"반사회적 행위 내부신고 활성화 지원…내년 예산안 반영 계획"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예산처가 담합과 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처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장 독과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른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수급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 관리 주체인 기획처는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관리를 담당한다.
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해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상호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국민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 예산안에 공익신고장려기금과 관련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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