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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김범석 동일인 지정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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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 데 대해 쿠팡이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다"며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 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김 의장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다"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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