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측 美 법원에 소송
삼성 "파트너사 통해 권리 확인, 원만한 해결 노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무단 사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천500만달러(약 220억원)대의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부착해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2025년 미국에서 해당 이미지를 TV 포장 박스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이 지난해 7월 해당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즉시 박스 제조 중단과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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