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발표일인 이날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받기 위해서는 연말(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받고, 허가받은 후 4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매수자가 이날 기준 무주택자여야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매수자는 지난 2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와 동일하게 발표일인 이날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늦어도 오는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입주해 2년 실거주를 채워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서울,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