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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이달 말부터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실거주 유예가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완화가 매물 출회의 물꼬를 텄다면서도 매물이 큰 폭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할 때 토허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령 정비를 거쳐 이달 말 시행 예정이며, 무주택 매수자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즉시 입주 부담이 사라지면서 토허제의 규제 위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실상 토허제 효과를 일부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어 매물 출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15 대책 이후 때처럼 매물이 약 8만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7월 이후 예정된 세제 개편안과 맞물려 매물 출회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과 맞물린다면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폭발적인 매물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출 규제가 여전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려 해도 규제지역 대출이 강화된 상태라 자본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로 실거주 유예를 받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매각 유인이 작다고 함 랩장은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비거주 1주택자는 대부분 핵심지로 진입하려는 수요층인데, 대출 규제가 있고 갭투자가 차단된 상황이라 매물이 크게 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매수자가 자금조달을 최대한 치밀하게 해야 한다"며 "대출 완화를 통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실질적 자본 여력이 있는 실수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yyhan@yna.co.kr
한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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