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정필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매물 출회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 물량 확대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오는 2028년부터는 공급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전·월세 공급 우려에 대한 질문에 "기존에 전월세로 살던 무주택자가 출회되는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월세에서 공급도 하나 빠진 만큼 전월세 수요도 하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과 관련해서는 조직도 따로 만들어졌지만, 공급은 가용 가능한 수단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급에 대해서 수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토허구역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세입자 있는 주택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주택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될 때부터 이번 실거주 유예가 적용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비거주 1주택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물량이 3~4월에 꽤 출회됐다. 이번에도 매물 출회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토허제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냔 지적에, 국토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큰 틀에서 토허제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니다. 약간 뒤로 미뤄주는 효과"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실거주에 대한 이행 수단 역시 갖고 있다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정우진 토지정책관은 "1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또한 "허가를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허가를 부정하게 받은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거래 자체가 무효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겪는 공급 부족을 두고 국토부는 단기 이슈로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유리 과장은 "2026년과 2027년은 입주물량이 조금 적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면서 "2028년부터는 3기 신도시 등에서 입주가 이루어질거라 단기 이슈로 보고 있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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