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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교복 입찰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최종 조치에 나선다.
공정위는 제21회 국무회의 공정위 보고 안건자료인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을 12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과 4월에 대리점의 입찰담합 혐의로 제조사 간 가격담합·대리점에 관한 담합 교사 혐의를 포착하고 전국 교복대리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최종 조치한다.
또 교복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교복시장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교복 관련 제도·관행이 사업자 간 경쟁제한·교복가격 형성 등 교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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