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부당승환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에도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천200%룰'을 적용하면서 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 GA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내걸고 설계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 1천200%룰을 적용하면 1차 연도에 지급 가능한 수수료가 제한돼 정착지원금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직한 설계사들이 정착지원금 수령 조건인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들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전 분기(137건) 대비 54.0% 급증했다.
특히 기존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신·구 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권유한다면 본인의 수수료를 위한 것인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비교안내 확인서를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중 '승환계약률'을 보험사·채널·상품별로 비교 공시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사나 GA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부당승환 관련 20개 보험사에 과징금 76억6천만원, 14개 GA에 과태료 8억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설계사 개인보다 기관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 및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 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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