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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대위변제' 놓고 여야 이견…정무소위에서 제동

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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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 기금을 설치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 마련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는 1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의결이 불발됐다.

이날 소위원회가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 소위인 만큼 해당 법안은 6·3 지방선거 이후 원 구성이 완료된 뒤에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에 편입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금융회사 출연금은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별도 기금을 설치해 정책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여야는 서민금융의 안정적 지원이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높은 수준의 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해 기금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금의 회계 및 리스크 관리, 자산운용 체계 등 실무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오는 6월에 발표되는 만큼 법안 통과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위변제'란 정책금융을 활용한 차주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서금원 등 기관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 대위변제액은 1조1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조5천198억원, 2024년 1조4천675억원에 이어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6.8%로 2019년 9월 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30%에 육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고 취약차주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대위변제 부담 또한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6월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니 그것을 보고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위변제율을 놓고 이견이 있는데, 서금원의 설립 취지 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 아니냐"며 "대위변제율이 낮으면 좋겠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 2026.5.11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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