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사진)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사진)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협상장을 각각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간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 후 입장을 내고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을 선언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정안은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또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만 특별 보상으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 12%(부문 7·사업부 3)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측은 또 OPI주식보상제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OPI주식보상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를 뜻한다.
최 위원장은 전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하는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비율을 1~2%포인트(p) 낮추더라도 OPI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의 투명화와 제도화"라며 "이번 조정안은 투명화되지 않았고,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상한이 유지된다"고 결렬 선언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하이닉스보다 (실적이) 높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우리의 성과를 외부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일회성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렬 선언했다"며 "내일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후조정울 주관한 중노위는 노조에 제시한 안이 초안이었을 뿐 공식 조정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노위에서 초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후조정의 중단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하였었다"며 "조정안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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