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대 집단소송 주장 나오기도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2026.5.13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이란 혁명수비대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더 무서운 거 같다."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는 노동조합 파업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주주가 노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40조5000억원)는 작년 회사가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약 11조1000억원)의 4배 규모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선언했다"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조정안은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나온 결과다.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수십조원대 손실이 관측되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의 숫자가 5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종목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협상결렬이 길게 보면 큰 호재"라며 "노조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투자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삼성전자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지난 6일 리움미술관 길목에 노조 파업을 강력히 규탄하는 현수막을 줄지어 설치했다. 주주행동 실천본부가 내건 현수막에는 "삼성 노조 파업은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폭풍 성장 반사이익을 줄 뿐"이라는 질타가 담겼다. "국민여론이 등돌렸다", "반도체 필수공정 파업은 군대·경찰 파업보다 심각하다", "국가경제 볼모잡는 망국파업 입법으로 금지하라" 등의 내용도 적혔다.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삼성전자 과반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고, 첫날에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할 경우 최대 100명 이상의 주주와 함께 맞불 집회를 놓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도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 결의대회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반도체 공장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주주들이지, 직원들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서 공장을 멈추면, 주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시장은 파업 현실화 여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네 차례뿐이다.
ytseo@yna.co.kr
서영태
ytseo@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