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법' 포함 전망…저PBR주 재평가 기대감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중심의 상승 랠리가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시선은 이제 '포스트 반도체'를 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7월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하반기 증시를 견인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올해 7월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주가누르기 방지법) 관련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연동해 내놓는 세제 개편안에 저평가 주식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 산정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대주주 입장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거나 주주환원을 멀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았다. 기업의 가치는 높은데 주가는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지적받아온 이유다.
이 의원의 발의안에는 PBR이 0.8배 미만인 현저히 저평가된 상장사의 경우, 세금 산정 시 주가가 아닌 자산 및 수익가치(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도 세금 절감 효과가 없게 만들어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도 세제 개편과 함께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종목명 앞에 '저PBR' 태그를 부착해 투자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소영 의원이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상속세율 인하 논의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그간 소외됐던 전통적인 저PBR 업종에 대한 수급 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쿼드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스팟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 중 PBR이 1배에 미달하는 곳의 비중은 69%에 달한다.
이 중 PBR 0.5배를 하회하는 기업의 비중은 38%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전체의 PBR을 높인 측면이 있지만, 상장 기업 전체로 봤을 때 PBR 중위값은 0.6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7월 세제 개편안이 구체화할수록 저PBR 기업 중 자산 가치가 우수한 곳들을 중심으로 재평가(Re-rating)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