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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제조·기술 인력도 파업 가능"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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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쟁의행위할 생각은 없어"

최승호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원=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가 제기한 노조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 측은 제조·기술 인력도 파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조와 생산,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법에 따라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와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등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사측은 반도체 부문 전체 약 7만8천명 중 7천명 수준의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 제도를 언급하며, 이 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며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밤 결렬됐던 사후조정 절차에 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성안조차 회사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본다"며 "EVA(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 판단)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직된 제도화가 아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로 받기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에 당연히 성과급을 받지 않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같이 성과를 공유한다"고 했다.

또 "하이닉스와 비교해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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