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로 미지급 대금 중 48억 지급돼
기존 다단계 구조에서 직계약 구조로 변환 계획…"시점 미정"
[촬영: 정필중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싼 음식료 가격 외에도, 소상공인과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 등 7개 휴게소가 총 53억 원규모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입점 소상공인은 미지급액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해지 또는 퇴점을 요구받았던 점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58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지급한 휴게소로는 기흥(임대, 민자), 충주, 망향, 평택호, 송산포도, 예산예당호 등 총 7개 소다.
1년 전부터 월별로 미지급된 사례를 일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기준으로 이외에 미지급된 사례는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미지급액의 경우 전액 다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조금씩 주면서 끌고 온 것"이라면서 "조사하면서 정산 부분이 많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영업기간을 정하는 중간 운영업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갑질, 임금 체불한 부분이 신고로 접수됐다.
중간 운영업체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 간판 설치 비용 등을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식자재 역시 시중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매하도록 했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도 함께 접수됐다.
입점 소상공인이 운영업체의 갑질을 도로공사에 신고했는데, 민원인의 신원이 운영업체에 알려지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도로공사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활동을 하는 등 휴게소 운영에도 개입한 점도 신고됐다.
국토부는 중간 운영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적발 이후 7개 휴게소 중 4곳은 입점 소상공인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26억 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개 휴게소도 미지급액의 상당 부분(22억 원)이 지급돼 총 48억 원의 대금이 지급됐다.
현재 국토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공공·입점 소상공인의 직계약 구조를 마련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운영 개입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간 휴게소 음식료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직계약 구조로 변경해 해당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다만,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 과장은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데, 오는 2030년까지 거의 다 만료가 된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전)부터 바꿔나가려 하지만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도로공사 역시 입점 소상공인 대상으로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고,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는 현재까지 계획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태고 사안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면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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