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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우편 보내던 금융위임장 디지털화…재외동포 편의성 제고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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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지 않아도 전자문서로 즉시 국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 8개 금융사와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외 동포가 국내 은행업무를 위해선 재외공관에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했다. 이 과정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리고,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로 재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은행에 바로 전달된다.

민원인이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든다.

이번 서비스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사가 우선 참여한다.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은 인프라 구축 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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