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인포맥스 AI 인포그래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대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482건을 체결하면서 유보금 특약을 설정했다.
이 특약에 따르면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하자담보 유보금은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금액이다.
이런 특약 설정은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등 이익을 침해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을 설정했다.
이 특약은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로 돼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방건설의 유보금특약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폐기물처리비 전가 특약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대방건설(비상장사)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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