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생각 안 해"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13 xanadu@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 과반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1일에 시작할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전날부터 지난 새벽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이어진 사후조정은 이미 결렬됐고, 더 이상 사측과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에 연동하는) 영업이익 비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전달했는데, 기존 안건과 다르지 않은 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16시간 동안 조정안을 대기한 결과 회사의 기존 방안과 다르지 않은 안건만이 되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회사 측 안건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파업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로 생각된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 심문에서는 사측과 노측이 시설유지와 웨이퍼 관리 등을 이유로 파업에 불참해야 할 인원에 관해 공방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파업 중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 변질을 막을 방안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쟁의 전 사측과 협조해 웨이퍼를 장비에서 빼내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필수 인력과 관련해 회사 측에 구체적 인원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안전보호시설 관련 인원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 규모가 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권은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필수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과거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에 대해서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었고,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며 "(삼성전자 노조는) 쟁의를 시작하기도 전이며,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발하거나 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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