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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보안 부실로 정보유출 시 엄정 제재"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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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6.2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부실한 보안 조치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대 50억원의 과징금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권 20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해킹 사고에 대응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취약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부실한 보안 조치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제재 수준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안 역량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 신용정보의 암호화 등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될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최대 50억원의 과징금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상위 대부업체들이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진행 중인 보안진단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직원이 업무용 PC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용 PC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외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부업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일부 고객정보 유출 피해까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국내 1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자회사인 앤알캐피탈대부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고로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전화번호, 신용점수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으며 찰취된 고개정보는 다크웹 판매 게시글에 올라오거나 대부업체 명의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에 활용되는 등 추가 범죄 시도에도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금감원은 해킹 사고로 대부이용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안대책 미흡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또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보안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설명자료도 마련할 계획이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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