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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문턱 확 높인 韓증시…'좀비기업' 솎아내기 본격화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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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부실기업을 증시에서 신속하게 솎아내기 위한 강도 높은 퇴출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가동된다. 주가가 1천 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는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되며,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퇴출 기준선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혁신기업의 진입은 돕되, 시장 신뢰를 갉아먹는 부실기업은 빠르게 도려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부터 연 단위로 올리려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문턱이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으로 한층 더 뛴다.

잠깐 주가를 띄워 퇴출을 모면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했다.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기존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상회 기준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다.

주가 1천 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새로 도입했다. 시총 요건과 마찬가지로 30거래일 연속 1천 원을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묶인 뒤,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간 1천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방어벽도 세웠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단행했거나,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 1을 초과하는 비율로 주식병합·감자를 진행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사실상 동전주 관리종목의 주식병합을 전면 금지한 셈이다.

재무 부실과 공시 위반에 대한 철퇴도 매서워졌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때만 즉시 상장 폐지(형식적 요건) 시켰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도 기업 계속성 등을 따지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불성실 공시에 따른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에서 '누적 10점'으로 무거워졌다.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이 적발되면 벌점 누적치와 무관하게 단 한 번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당국의 깐깐해진 퇴출 잣대에 위기감을 느낀 한계기업들의 '꼼수' 거래는 이미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앞두고, 기준 미달을 피하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복수의 이상거래 정황을 확인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총액 상향과 동전주 요건 신설, 공시위반 요건 강화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히 적용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6월 말 기준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깐깐해진 심사 잣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minfo@yna.co.kr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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