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는 임시 안건소위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은행권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사실 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금융위 내부 컨센서스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량에 따라 큰 폭으로 감경할 경우 부담이 있는 만큼 금감원으로 다시 공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기준 금감원이 금융위로 넘긴 과징금 규모는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당초 금감원은 과징금을 4조원으로 최초 산정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올 2월 이보다 더 낮춘 1조원대를 확정해 금융위로 공을 넘겼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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