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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으로 돌려보낸다…삼바 이후 8년만(종합)

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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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ELS 조치안과 관련해 조치안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과 법리를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앞서 이날 오전 임시 안건소위를 열고 제제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사실 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업계 피해 구제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다.

금융위 내부 컨센서스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량에 따라 큰 폭으로 감경할 경우 부담이 있는 만큼 금감원으로 다시 공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ELS 관련 조치안을 넘긴 것은 지난 2월이다.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끝으로 3개월 여 만에 금감원은 과징금을 1조4천억원으로 낮춰 금융위로 넘겼다.

이는 1차 제재심 단계에서 논의됐던 2조원 안팎의 과징금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최종 제재 수위로는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은행권의 자금 공급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은행의 건전성과 영업 여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위는 지난 3개월간 증선위와 안건소위 논의를 이어왔고, 결국 제재안을 그대로 의결하기보다는 금감원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보완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추가 감경 여부로 모인다. 지난해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사후 피해구제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다. 은행권이 대규모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이를 제재 수위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금소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의 고민도 적지 않다. 감경 폭이 커질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결국 금융위는 금감원이 넘긴 제재안의 과징금 규모를 단순히 깎아 의결하는 대신, 제재 논리 자체를 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제재 수위 조정의 부담을 금융위가 홀로 떠안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 단계부터 다시 정비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보완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재개하고, 신속하게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mkshin@yna.co.kr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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