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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업자 주택매물 나오나…정부, 제도 손질 본격화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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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 만기 물량 2.2만호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 과도 지적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책발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올해 임대등록의무가 끝나는 서울 물량만 2만2천호에 달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등록임대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도시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용역 기간은 3개월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등록임대 제도를 분석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에 미친 긍·부정적 영향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임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온 공과를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백데이터(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용역이 정책 발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등록임대 제도의 손질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임대주택 양도세 합산 영구 배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매물도 끌어내고자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2만2천822호의 임대등록 의무가 끝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놓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난 9일로 끝난 바 있다.

등록임대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추가되면서 사업자가 급증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은 반면 의무에 대한 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등록임대 제도 폐지 카드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국토부도 올해 초 주택시장 안정과 임차인의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등록임대 제도 개선안을 내고 1채 이상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6년 단기 임대 폐지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등록임대 제도도 보완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과 비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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