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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매점매석에 신고포상·과징금 신설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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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에 대해서는 5월 중 정부 비축물량 8천t을 방출할 방침이다.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강화한다.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미국산·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닭고기 3만t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천t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유가 상한을 리터당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후속 조치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틈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한다"며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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