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벨기에·영국 방문…외국인선수 체납 징수공조 등 협의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13일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MOU 체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임 청장은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건과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프로선수인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 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한국인 체납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 내국인 사업자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임 청장은 이들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에게 부가세 환급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를 전달하고, 헝가리 국세청이 최근 상호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중과세 문제가 신속히 처리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은 임 청장에게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하고, 한국 진출 기업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는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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