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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밀가루 이어 '계란 담합' 적발…과징금 6억원 부과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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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가격 담합에 이어 이번엔 계란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및 판매 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업체에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에 따라 계란의 실거래가격이 결정됐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 및 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 해당 농가는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약 56.4%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확인됐다.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각 지역의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등)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 및 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분석됐다.

[출처: 공정위]

공정위는 산지 가격이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는데, 같은 기간 중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지난해 1천440원까지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기준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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