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3개사는 제외…이르면 7월 중 전원회의
[사진: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금융회사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증권사 임원들이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4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교보·메리츠·미래에셋·NH·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의 국고채 전문 딜러(PD) 업무 유관 부서 임원들은 업권 협회인 금융투자협회의 주도로 오는 19일 모인다.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관련 제재를 앞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올해 들어서 증권사들이 국고채 입찰 담합 대응을 위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 당국인 공정위는 2023년부터 국고채 전문 딜러(PD)사인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조사했다. 이들이 부당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금리를 높였단 의혹이 골자다.
PD 간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맞추고자 한 합의가 있었는지, 또 그렇게 가격·거래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7월 중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은행 5곳(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1년을 훌쩍 넘긴 하반기에서야 전원회의 일정이 예정된 셈이다.
관건은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다. 공정위가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할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단 관측이다. 금융사들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다.
업계도 항변의 논리가 있다.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는 것이다.
국고채 PD사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1차로 국채를 매입해 다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한다. PD사들이 금리를 적어 내면 정부가 낮은 금리를 제시한 PD 순으로 낙찰하는 식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또 PD 사업은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서 담합 유인이 없다는 항변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담합 행위' 엄단 기조도 업계에는 부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들의 담합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공정위는 숨 가쁘게 담합 단속에 나섰다. 올 2월 대형 시중은행 4곳의 담보안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2천720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제당 3사의 설탕값 담합에도 과징금 3천958억원을 내렸다. 주요 담합 사건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은행·증권사들의 국고채 담합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대 현안이다 보니 공동 대응이 최선"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전원회의 전까지 최대한 협회를 통해 보강 의견을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사업자로 거론되는 증권사 3곳(대신·삼성·신한투자증권)은 협의에서 빠진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 의혹이 있는 기업이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각 산업계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mkshin@yna.co.kr
신민경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