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초기업노동조합이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상한폐지·제도화와 관련해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내용에 변화가 없을 경우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4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회신한 공문에서 "진심으로 노사간 대화를 원한다며 핵심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 사측이 이날 오전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직접 대화를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다.
노조는 공문에서 "초기업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기존 요구안을 낮추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하지만 회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확실한 대화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초기업 노조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15일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어 "변화가 없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노조의 요구는 OPI의 투명화와 상한폐지, 제도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신 전 기자들에게 지난 11~12일 이틀간의 협상 내용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성과급으로 요구한 영업이익의 15% 대신 '13%+초과이익성과급(OPI)주식보상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OPI주식보상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를 말한다.
또 영업이익 연계 상여금의 제도화와 관련,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의 보상을 약속한다면 조합원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5.13 xanadu@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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