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과 개인채무자 보호 영역을 기존 금융권 검사·제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작업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권별로 달랐던 검사·과징금 기준을 정비해 감독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규정을 적용받는 금융 관련 법률 범위를 넓히고, 최근 제·개정된 법률들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기존 금융권과 같은 검사·제재 절차와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거래지표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개별 법률상 과징금 규정도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추가했다.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징금 절차를 공통 기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검사·제재 규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는 위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 반영된다.
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나 자진 시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돼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개정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 신흥 금융영역에 기존 금융권 수준의 감독·제재 체계를 본격 이식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별도 영역처럼 취급되던 가상자산업권도 내부통제와 검사, 제재 체계 측면에서는 사실상 전통 금융권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싸고 법원 판단이 잇따라 엇갈리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역시 미신고 사업자 거래 관련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구체적인 규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인 통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동일·유사 사안에서도 제재 수위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새 금융 영역들이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나 규제 체계는 아직 정교화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도 기존 금융권 수준의 검사·제재 체계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감독 범위 확대와 함께 예측 가능한 기준 정비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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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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