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공사채 시장이 비교적 순탄한 발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구교통공사(AA+)는 유찰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50억원 단위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입찰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조달 경직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 등에 따르면 전일 대구교통공사는 250억원 규모의 2년물 채권 입찰에 나섰으나 유찰을 택했다.
미달된 50억원의 물량을 소화할 투자자를 찾지 못하자 발행 자체를 취소한 것이다.
통상 시장의 거래 단위가 100억원 규모인 터라 이보다 작은 물량의 경우 시장 분위기에 따라 자금을 매칭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오는 19일 재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같은 날 공사채 입찰에 나선 공기업들은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
한국농어촌공사(AAA)는 3년물을 1천400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AAA)는 2년물과 3년물을 총 2천400억원어치 찍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정부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AAA)는 모집 방식으로 각각 3년물을 1천100억원, 600억원씩 발행키로 했다.
3년물로 발행이 몰리면서 해당 만기물 기준 장학재단과 주금공은 각각 개별 민평 대비 1.3bp, 2.0bp 낮은 수준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농어촌공사는 각각 0.1bp, 2.9bp 높은 금리를 형성했다.
최근 1년물과 5년물 등 일부 만기 구간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긴 했으나 공사채 전반의 소화 여력에 부담이 드러나진 않았다는 점에서 대구교통공사의 유찰은 더욱 이례적이었다.
투자 심리가 약한 5년물을 택한 공기업들 역시 발행 물량을 줄이긴 해도 유찰을 택하진 않았다.
지방공기업의 조달 경직성이 이런 결정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공기업은 조달 자금의 사용처가 사업지와 연동되는 등 명시된 터라 승인 규모에 맞춰 채권을 찍을 수밖에 없다.
대구교통공사 조례를 살펴보면 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 공사채의 경우 승인 절차 등에 묶여 조달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phl@yna.co.kr
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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