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미·일 등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합동 간담회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을 면제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호주 등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 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사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서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중부·인천 등 주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과세체계, 신고·납부 방법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했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 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