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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삼성전자 주주단체 "경영진·노동조합에 법적 조치" 예고

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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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 전면적인 소송전 선포

삼성전자 사후조정 불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2026.5.13 xanadu@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경영진·노동조합 양측에 법률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및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측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15%)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고 지급을 결의할 경우, 주주 일동은 즉각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이 5월 15일 기한 이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주주 일동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법적인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뒤 취재진과 만나 "주주단체가 법적으로 다툴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단체는 이틀 만에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 사측이 노조 입장을 수용한다면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강행규정과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 배당재원 및 미래투자를 위해 유보돼야 할 자금을 합리적 산식이나 성과 연동 없이 영업이익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현금 유출하는 결의에 찬성하는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분배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권의 본질적 영역이자 자본의 출자자인 주주의 배당 재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8일간의 파업 시작일인 오는 21일부터 주주를 결집하고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 전자적 주주 인증 및 의결권 위임이 가능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소송인단 결집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사법 체계 내 존재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소송전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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