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지연 교부·법정 기재사항 누락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산업안전과 관련한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 등을 설정한 종합건설업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3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부당특약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총 7억2천9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케이알산업은 2억5천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3억1천200만 원, 엔씨건설은 1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계약서 지연 교부에 따른 추가 과징금이 책정됐다. 과태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쓰지 않은 엔씨건설이 지불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랐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사고사망자 총 605명(573건) 중 286명(267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 수준이 열악한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25명이 증가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 결과, 건설 3사는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했고, 사업자별로 법정 기재 사항을 계약서상 누락하거나 공사 착수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총 3가지 부당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3개 수급 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약정서 등에 총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12일이 지난 후 61건의 계약서를 발급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이 빠진 계약서도 발급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계약서에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이 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건설 3사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겠다"면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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