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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융위 130억 과징금도 불복…행정소송 제기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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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명백한 법 위반"…주장 팽팽 맞서

[카카오페이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금융당국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3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 위험을 탐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안전하게 이전했음을 충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법리적 검토을 통해 업계에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관리적 보안대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천600만원, 과태료 4천8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동일한 사안으로 개보위로부터도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9억6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4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태다. 해당 소송은 내달 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과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약 4천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동의 없이 알리페이를 거쳐 애플에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리페이 측은 애플과의 제휴 선결 조건인 NSF 스코어(고객 신용점수) 산출을 위해 고객 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해외결제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스코어 산출 대상 고객 정보만 제공됐어야 함에도 전체 고객 정보를 전송하면서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 제공 때마다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부정 결제 위험도를 탐지하기 위한 NSF 스코어 산출·운영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고, 해당 정보 제공 역시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를 두고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 간 법리 해석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소송이 사실상 동일 사안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내달 예정된 개보위 소송 1심 결과가 금융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며 "검사를 진행했던 입장에서는 명백한 법 위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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