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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전 파업 가처분 일부 인용…"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유지해야"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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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총파업 앞두고 핵심 공정 유지 의무 확인…노사 협상 변수로

삼성전자 주가 5% 이상 반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반도체 생산 라인의 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대해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투입해 작업이 수행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노조의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안전·보전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 공급, 온습도, 클린룸 환경, 화학물질 관리 등이 연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공정 중단이나 관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웨이퍼 폐기, 설비 손상, 라인 재가동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파업 과정에서도 안전 보호 시설과 원재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등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도 이번 결정에서 이들 업무를 쟁의행위와 별개로 유지해야 할 보안작업으로 본 셈이다.

사측이 제기한 점거 금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노조 측이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파업 자체나 조합원에 대한 협박·참가 호소에 대한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점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금지를 명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협박이나 참가 호소 금지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인용이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자체를 막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이날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반도체 라인의 최소한의 보전 작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 참여 범위와 현장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오전 11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5% 이상 오른 28만6천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2차 사후조정 참석하는 삼성전자 노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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