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우발채무도 부채로 편입…위기 시 손실 선반영해 건전성 확보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그간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일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가 전체 49개 증권사로 전면 확대된다.
위기 상황 시 자산 가치 하락분을 미리 반영하는 '헤어컷(할인율)'이 적용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유동부채로 깐깐하게 잡힌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예방하고 증권업계의 유동성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2년 하반기 단기자금시장 경색 당시 증권사들이 겪었던 유동성 위기 경험에서 출발했다.
당시 상당수 증권사의 지표상 유동성비율은 100%를 웃돌았음에도, 실제로는 한국증권금융이나 산업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기대야 할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지표와 현실 간의 괴리가 드러난 바 있다.
◇'신(新)조정유동성비율' 도입…위기 시 손실 선반영
우선 유동성 규제 대상이 대폭 넓어진다.
기존에는 종투사 10곳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곳에만 1·3개월 유동성비율 100% 유지 의무가 부과됐다. 앞으로는 중개·자문업 위주로 유동성 위험이 낮은 외국계 지점(12개사)을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가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 '신(新)조정유동성비율'이 도입된다.
기존 방식은 시장 경색 시 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가치 하락이나 우발채무의 현실화 위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분자인 유동자산 산정 시 위기 때의 가격 변동 위험을 반영한 '헤어컷'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공채나 AAA등급 채권 등은 할인율이 0%지만,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를 깎아서 자산으로 잡는다.
주식이나 개방형 펀드는 15%, 현금화 제약이 큰 합성형 상장지수펀드(ETF)는 30%의 할인율을 맞게 된다.
분모인 유동부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빠져있던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전격 포함한다.
차환발행증권의 경우 증권사의 단기신용등급(A1 16%, A2 이하 60%)과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곱해 부채에 가산한다.
대출이나 출자 약정처럼 즉각적인 현금 유출 우려가 있는 항목은 아예 잔액 전체를 유동부채로 잡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연합인포맥스]
◇펀드·담보자산 기준도 '실질 위험' 맞춰 재정비
펀드나 담보자산에 대한 기준 역시 '실질 위험'에 맞춰 손질했다.
기존에는 펀드 자산의 유동화 기간을 임의의 비율로 쪼개 배분했으나, 앞으로는 개방형 펀드는 실제 환매 소요 기간을,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나 증권대차거래 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한다. 또한, 비우량 자산을 담보로 썼을 경우 실질 위험도에 따라 15~100%의 '유출률'을 가중 적용해 유동부채를 더 무겁게 잡도록 규제 부담을 차등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유동성 규제 개편과 더불어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강화와 총투자한도 신설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등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새로운 건전성 비율 체계를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기한 등을 고려해 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kslee2@yna.co.kr
이규선
kslee2@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