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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택배사, 안전사고 떠넘기고 계약해지 횡포…공정위 철퇴

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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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택배물품 훼손,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업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횡포를 부린 대형 택배사 5곳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민형사상의 책임도 영업점이 지도록 하면서 현금 담보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챙기는 등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과 화물운송업자 등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택배 5개사에 총 30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 대상인 택배 5개사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이다. 이들 5개사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90.5% 이상이라고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쿠팡은 1천47건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5개 유형·14개 조항의 부당특약을 설정해 7억5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진이 6억9천600만 원, 롯데가 6억3천300만 원, CJ가 6억1천200만 원, 로젠이 3억7천800만 원 등을 지불하게 됐다.

서울 시내 한 택배 센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 조사 결과, 택배 5개사는 안전사고 관련이나 물품의 훼손 및 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명 기회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했다.

일례로 '택배사 이미지를 실추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 등에 전가하거나, 현금 담보 기간 중 발생한 이자 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등이 확인됐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담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영업점에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택배 5개사에 재발방지명령 및 90일 이내 특약조항 수정 및 삭제 명령 등을 내렸다.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 쿠팡은 5억6천700만 원, 한진 5억4천600만 원, CJ가 5억400만 원 등 과징금 총 24억7천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로젠을 제외한 4개 택배 사업자는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총 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들은 총 2천55건의 계약에서 계약서를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을뿐더러,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작년 8월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지속 점검하겠다"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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