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은 불법…가처분 인용은 정당성 부여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소액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을 제도화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사측에도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18일 여의도 예탁결제원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 결의가 현실화할 경우 결의 무효 확인, 해소, 위법 행위 유지 청구(가처분) 등 적법한 구제 수단을 전문 변호인 검토를 거쳐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당장 취할 조치로는 삼성전자 주주 규합과 성과급 재원에 대한 회사의 설명 요구 등을 들었다.
민 대표는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주주운동 본부' 및 소수 주주권 결집을 위한 액트 플랫폼을 통해 소수 주주권을 결집하겠다"며 "전자인증, 의결권 위임 기반의 주주 결집 및 모집 절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법상 주주권을 발동하기 위한 요건인 지분 1%를 액트 플랫폼을 활용해 규합하겠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주주 명부 열람에 따른 지분을 즉시 확보하고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규합에 착수할 것"이라며 "성과급, 재원 산정 근거와 배당 가능 이익 법리의 정합성, 이사회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한 서면 설명을 회사에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보상의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가능이익의 법리, 그리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일률 지급 방식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라며 "이번 사안은 바로 그 수탁자 책임이 시험받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이날 수원지법의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주의의무 수준으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민 대표는 "가처분 인용이 본 파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파업은 노조법상 쟁의 대상이 아닌 배당 강행규정의 변경을 가하려는 불법 집단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시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총주주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성과급은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려는 목적의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민 대표는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밝혔다.
민 대표는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사전적·전면적으로 단행하지 않는다"며 "파업이 실제로 강행될 경우 법무법인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참여 주주의 위임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노조가 21일 예고한 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노사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할 경우 성명의 발표 대상이 이재용 회장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노사) 협약이 주주권을 침해한다면 노조뿐만 아니라 이 회장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한종화 기자]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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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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