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쟁의 기간에 정상 출근 부서 안내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받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 판단대로 주말 수준의 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노측의 주장에 관해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주요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시설 점거 금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 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 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평상시 주말 수준의 인력만 근무하면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만 근무하는 게 가능하고, 7천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의 해석이다.
하지만 사측은 이러한 해석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추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하여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에 해당되는 임직원 여러분께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임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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