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지난달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주주총회 결의나 비지배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등 구체적인 주주 동의 절차 마련으로 논의 범위를 좁혔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는 20일 오전 여의도 컨퍼런스홀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복상장 추진 시 주주동의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제도화 방안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금융투자업계, 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국은 앞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주주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배주주의 입김을 배제하고 소액주주 등 일반 주주의 동의만으로 중복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MoM 규정 도입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상장 심사의 필수 요건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제는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학계에서는 왕수봉 아주대 교수와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가, 법조계에서는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해 법리적 타당성을 짚어본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운용하는 차파트너스의 김형균 본부장을 비롯해 김경순 대신증권 IPO본부장, 고광녕 키움인베스트먼트 본부장,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주주 보호와 기업 자금조달 현실 사이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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