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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소송 건 머스크 패소…"3년 소멸시효 지나"

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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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CNBC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소 제기 시한을 넘겼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았고, 대신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이미 시효가 끝난 셈이 된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그간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즉시 평결을 수용했다.

머스크는 엑스(옛 트위터)에 "날짜상의 기술적 문제"라고 적었다. 머스크와 변호인단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는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이 오픈AI를 비영리로 운영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

mjlee@yna.co.kr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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