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구, 자산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 감내
가계부채 관리 방식 바꾸고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인구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고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9일 국토정책브리프 제1천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거시경제 등 부동산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택이 저축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는 가운데 주택 중심의 자산 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또 적정 면적의 공공임대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인구 이동 요인은 세대별로 달랐는데 청년층은 교육 여건, 중장년층은 지역경제 활력, 청장년층은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집필진은 인구구조 전환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계부채를 소득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바꾸고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으로 전세대출 레버리지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에 중형평형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을 허용해 청년층의 가족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고자 주택지분 매각형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완화 등을 도입하고 가입이 저조한 주택연금도 주거이동 허용형, 자녀 승계형, 취약 고령층 우대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업의 지역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시행 등으로 정주 구조를 재편하라고 조언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