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1·2차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할인 표시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 정가를 자세히 설명할 것을 권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해 할인율을 부풀릴 수 있어서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조건부 할인가를 표시하는 경우 그 근처에 조건을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최저·최대 할인율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가격 할인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해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해 조치하도록 당부했다.
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해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규모 할인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실태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표시 등을 확인하면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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