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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 사전 가동…직권조사 체계 구축

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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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10월 시행 앞두고 첫 회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대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법 시행 전부터 사전 가동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절차와 심의 방식 등 구체적인 가동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라, 정부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3월 31일 개정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에도 중대 침해사고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키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학계와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총 13명 규모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의 참여를 즉시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직권조사 필요성,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필요성, 현장조사 여부,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민간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전 사전 운영을 통해 완결성 있는 가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운영 방안과 최근 침해사고 동향,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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