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상 지분 0.9%P씩 늘려 공시회피 논의…검찰 "경영권 의도 숨겼다"
변호인 "업무상 당연해…공시의무 충실히 이행"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다올투자증권의 전 2대주주가 대량보유 공시 의무를 피해서 지분을 늘린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경영권 인수 의도를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업무상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건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맞섰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정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혐의로 기소된 김기수 전 프레스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 순수에셋 등 피고인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는 프레스토투자자문의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검찰은 업무용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공시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4월 28일 다올증권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지분율이 5%를 넘어가면서 대량보유 공시 대상이 됐다. 이후에는 1%P(포인트) 이상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0.9%P씩 지분을 늘리면 공시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증인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할 경우에 법률상 '냉각기간'이 적용된다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기간이 적용되면 추가 지분 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검찰은 처음 대량공시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한 후 5개월 뒤에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늑장 보고이자,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은 이에 대해 업무상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대량보유 공시 의무가 발생한 이후 관련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냉각기간 역시 특이한 사안이라 판단해 별도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에서도 지분 매입에 따른 공시 횟수를 줄이는 건 업무상 자연스러운 행위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공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시 의무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압수수색한 개인용 컴퓨터에서 확보된 주요 증권사별 재무현황과 주주현황 자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검찰은 해당 증거가 피고인이 다올증권 주식을 매수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만큼 경영권 인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지, 다올증권이나 경영권 인수를 염두에 두고 정리한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인 역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료를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촬영 안 철 수] 2026.2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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