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없는 이익분배 협상 효력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최종 협상을 앞두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일률 지급 제도는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5월 21일 예고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파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 판결에서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라며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산정 기준이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뀔 경우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EVA는 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한 잔여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구조지만, 영업이익은 이자비용과 법인세, 법정준비금 등이 차감되기 전의 회계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회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간 잠정합의와 조합원 투표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적산하는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상은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고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에 21일 예고한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경영진에는 영업이익 연동 방식의 성과급 결의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주총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며 "21일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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