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 정부)은 20일 하천·계곡 불법 시설의 신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이익 회수를 위한 과징금 강화 및 이행강제금 가산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하천·계곡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7만2천여건 정도인데 행안부가 원칙을 만들었다"며 "공공시설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하고, 불법적 사익 편취에 대해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강제금은 연 단위로 한 번씩 부과하는데, 더 가산되거나 하는 게 아니어서 수차례 가산 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 특히 오랫동안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국가가 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하천·계곡을 관리하고 불법 시설물을 감시하는 인프라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3~4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전국 7만2천65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천842건은 정비가 완료됐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2026.5.20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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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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