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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인 나포한 이스라엘군에 "비인도적…도 지나쳤다" 격앙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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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판단해보자"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이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 "비인도적"이라며 "도가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원봉사 하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를 해서 감금을 했다는 게 타당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KFFP'는 이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 씨(활동명 승준)가 탄 '리나 알 나불시'호가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가 오키프로스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이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하나"라고 묻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군사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선박이든 인원이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나포된 곳이)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가"라고 되묻자 위 실장은 "가자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불법 침범한 것 아닌가. 침략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이스라엘의 행위는 항행 자유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위반해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는 합법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 지역 학살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검토를 해봐야 겠다"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우리 국민을 잡아간 게 맞지 않나"라며 "너무 비인도적이고 너무 심하다"고 덧붙였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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