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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국고채 담합' 공정위 전원회의, 8월로 가닥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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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20일 양일 전원회의

WGBI 편입일정 일부 감안한 듯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말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8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1심 재판 기능을 한다.

시장에선 당초 7월 중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을 감안해 달라는 재정경제부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 4월 WGBI 편입을 즈음해 재경부는 공정위 측에 전원회의 일정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WGBI 편입 중 공정위 제재가 추진되면 국채시장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큰 중대 사안"이라며 "일단 심의기일이 8월 중순으로 잠정 확정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대비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경쟁 당국인 공정위는 2023년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사인 증권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담합 혐의를 조사했다. 이들이 부당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금리를 높였단 의혹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해 3월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은행 5곳(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1년을 훌쩍 넘긴 올 하반기에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셈이다.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공정위가 실질 수익이 아닌, 국고채 인수액 전체를 매출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 규모가 많게는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단 관측이다.

다만 업계는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 교환' 행위라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 PD 사업은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 수행하는 성격이 짙은 만큼 담합할 유인이 크지 않단 입장이다.

앞선 1월 공정위는 대형 시중은행 4곳의 담보안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2천7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본 첫 제재 사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밀린 안건이 많아 안건 심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안에는 심의가 이뤄지겠지만 일정을 확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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