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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과보고] 공정위, 설탕·인쇄용지 등 20조 규모 담합 적발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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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설탕·인쇄용지·밀가루·전분당 등 총 20조 원 규모의 역대급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품목별 과징금은 설탕 3천960억 원, 인쇄용지 3천383억 원, 돼지고기 31억6천만 원, 계란 5억9천만 원이다. 여기에다 제재가 예정된 밀가루 5조8천억원과 전분당 6조 2천억원을 합쳤다.

공정위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하한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상향하는 개편을 지난 4월 완료했다. 상한은 20%에서 30%로 1.5배 높이는 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제재 후 민생 품목 가격은 설탕 최대 26.5%, 밀가루 최대 8.1%, 전분당 최대 20.5% 내렸다. 아이스크림은 최대 13.4%, 빵 최대 6%, 라면 최대 14.6% 인하됐다.

경제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가맹점주 38만 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협상권 보장법 개정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지급 3중 안전장치 마련과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법 개정을 지난 2월에 마쳤다. 이를 통해 120만 하도급 업체의 454조 원에 달하는 대금을 제때 수령하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청와대 부처별 성과 보고 자료

[출처: 공정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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