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전면 폐지한다. 회계부정을 장기간 저지르거나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30억 원)와 회계부정(10억 원)에 설정됐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이 사라진다. 대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규모가 큰 금융범죄일수록 신고자가 받는 보상도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범죄 가담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범행을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내부 정보 보유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예정액의 10%(최대 1억 원)를 선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제재 이후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돼 포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세조종 등에 쓰인 원금을 몰수·추징할 때도 일부를 포상금 재원으로 쓴다.
부처 간 칸막이도 없앴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신고라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으로 이첩·공유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대폭 높였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위반 동기(고의·중과실)와 위반 사업연도 수에 비례해 매년 20~30%씩 과징금을 가중한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사적 유용이나 횡령·배임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계열회사에서 보수와 배당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억 원의 최저 기준금액을 일괄 적용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위 규정인 포상규정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이 위법 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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